沈舜泽(韓語:심순택,1824年—1906年),字稚華[1]庆尚青松人。朝鲜王朝末期官员,高宗朝领议政。同治二年高宗称帝时,舜泽率领百官劝进大号。[2]

生平

沈舜泽于道光三十年(哲宗元年)五月登进士丙科。起初无职位名分,担任假注书、记事官。咸丰三年六月二十六日,根据吏曹批,以沈舜泽为正言。[3]五年,为东学教授。[4]九月,为兵曹参议。[5]不久任同副承旨、右副承旨。六年,除授左副承旨,同年九月为刑曹参议。[6][7]七年,已升为右承旨。[8]同年十一月十五日,出为安岳郡守。[9]八年十二月二十日,以舜泽为成均馆大司成。[10]十一年正月十三日,授弘文馆副提学。[11][12]高宗四年(1867年)以舜泽为吏曹参判。[13]高宗十一年出为忠清道观察使,十三年迁刑曹判书。于高宗十五年短暂转任礼判后复前职。同年六月三十日,以冬至兼谢恩正使的身份率领赵秉世、郑元夏出使清国。[14]高宗二十一年八月,拜议政府右议政,總理軍國事務。[15]根據高宗不久後下達的上諭,拜舜澤為相一是因為其資歷老,二是因為其“器宇宏深、規矩謹密,蔚然爲朝野之所想望。”[16]而舜澤卻認為自己能力不足以當此大任,連續多次上疏辭退議政職位。高宗不得已召見,舜澤回答說:“臣本庸愚, 萬不近似, 而仰感恩造, 俯怵義分, 遂至於抗顔冒進。 而豈臣之所可安, 亦豈臣之所可堪也哉? 今承聖敎, 尤萬萬感悚矣。”[17]高宗二十一年九月,漢城米價因京畿之外農民囤積糧食不行流通而高漲,議政府啟:“米穀極艱, 有錢莫售, 景色遑汲。 幾萬生靈之所藉以爲命者, 專靠諸路之懋遷, 而近來列邑, 輒皆閉藏, 罔念共濟之意, 京外商賈, 販賣路絶, 揆諸事理, 寧容若是? ”高宗對此十分憂慮,召見舜澤。舜澤以為地方官員因過於擔憂凶作而在本不是凶年的時候囤積糧食,導致了這一狀況。高宗認為應當立即禁止民間私自鑄造“當製錢五文”(即所謂“當五”)以遏制奸民發國難財。舜澤反對,以為不應以強制手段干擾市場並對曰:“自然之信, 其效遠而久; 使然之信, 其效近而暫。 顧今上下之間, 務使京外大小民, 有信而無疑, 則穀價自然而平, 錢幣自然而通矣。”[18][19]

参考来源

  1. ^ 인물정보 : "심순택(沈舜澤)". (原始内容存档于2021-07-01). 
  2. ^ 고종실록 1권, 고종 즉위년 12월 13일 을유 2번째기사 1863년 청 동치(同治) 2년. (原始内容存档于2019-08-18). 
  3. ^ 승정원일기. 吏批의 관원현황. (原始内容存档于2021-07-01). 
  4. ^ 승정원일기 2569책 (탈초본 124책) 철종 6년 7월 3일 갑자 38/41 기사 1855년 咸豊(淸/文宗) 5년. (原始内容存档于2021-07-01). 
  5. ^ 승정원일기 2571책 (탈초본 124책) 철종 6년 9월 24일 갑신 5/18 기사 1855년 咸豊(淸/文宗) 5년. (原始内容存档于2021-07-01). 
  6. ^ 승정원일기 2585책 (탈초본 124책) 철종 7년 11월 7일 신유 10/18 기사 1856년 咸豊(淸/文宗) 6년. (原始内容存档于2021-07-01). 
  7. ^ 승정원일기 2583책 (탈초본 124책) 철종 7년 9월 10일 갑자 10/11 기사 1856년 咸豊(淸/文宗) 6년. (原始内容存档于2021-07-01). 
  8. ^ 승정원일기 2589책 (탈초본 124책) 철종 8년 3월 22일 갑술 15/15 기사 1857년 咸豊(淸/文宗) 7년. (原始内容存档于2021-07-01). 
  9. ^ 승정원일기 2597책 (탈초본 124책) 철종 8년 11월 15일 임진 19/21 기사 1857년 咸豊(淸/文宗) 7년. 
  10. ^ 승정원일기 2610책 (탈초본 125책) 철종 9년 12월 20일 신유 35/45 기사 1858년 咸豊(淸/文宗) 8년. (原始内容存档于2021-07-01). 
  11. ^ 철종실록 13권, 철종 12년 1월 13일 임인 1번째기사 1861년 청 함풍(咸豊) 11년 심순택·이승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. (原始内容存档于2021-07-01). 
  12. ^ 승정원일기 2636책 (탈초본 125책) 철종 12년 1월 13일 임인 12/32 기사 1861년 咸豊(淸/文宗) 11년. (原始内容存档于2021-07-01). 
  13. ^ 심순택을 이조 참판에 임명하다. (原始内容存档于2021-07-01). 
  14. ^ 동지사 세 사신을 소견하다. (原始内容存档于2021-07-01). 
  15. ^ 沈舜澤을 右議政에 임명하여 軍國事務를 총괄하도록 명하다. (原始内容存档于2021-07-01). 
  16. ^ 우의정 심순택에게 하유하다. (原始内容存档于2021-07-01). 望實之隆, 必歸於卿者, 以其器宇宏深, 規矱謹密, 兼之以踐歷旣久, 績庸且茂, 蔚然爲朝野之所想望, 則於是乎, 不待夢卜, 而吾之相定矣。 
  17. ^ 우의정 심순택을 소견하다. (原始内容存档于2021-07-01). 
  18. ^ 도성에 곡식 유입을 막는 일과 당오전의 변통을 엄금하도록 하다. (原始内容存档于2021-07-01). 
  19. ^ 도성의 쌀 사정이 어려우므로 각 도에 쌀을 사 보내도록 신칙하다. (原始内容存档于2021-07-01).